“중고차 100% 매집 후 재판매 절대 안돼”
상태바
“중고차 100% 매집 후 재판매 절대 안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매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에 입장 밝혀
"사업조정위 통해 독과점·소비자 후생 문제 제기"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미지정’ 결정에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중고차 매매업계는 향후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해 완성차 업체의 독과점 구조와 소비자 후생 피해 문제 등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국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라는 상품은 원래 고가라 업체당 매출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정작 딜러 1인당 한달 평균 수입이 150만원밖에 안되는 게 현실”이라며 “일반 공산품과 신품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업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이 관계자는 “중고차 성능 점검이나 향후 A/S 문제는 보험과 정비업계의 문제이기도 한데, 판매자가 비난을 다 받는 구조라 아쉽다”고 덧붙였다.

전국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 뒤 매집을 100% 한다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구매 후 5년·주행거리 10만㎞ 이내의 좋은 중고차는 본인들이 직접 팔고,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나머지 차들은 경매로 기존 중고차 업계에 공급한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성차 업계는 A/S 기간이 남은 인증중고차는 직접 팔고, 오래된 차량은 업계에 되팔아 수수료까지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중고차 가격 상승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오후 8시가 넘어 ‘미지정’으로 최종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미지정 의결 사유로 ▲매출 규모와 종사자의 영세성 기준 부적합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지난 2019년 동반성장위원회의 부적합 의견 등을 고려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매매업계는 업계 현실과 다소 거리가 있는 심의 기준과 완성차의 독과점 구조 문제점 심사 결과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매매업계는 향후 열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독과점시장 형성 문제와 함께 ▲소비자 후생 명분과 수입차 역차별 주장의 허구성 ▲허위·미끼 매물 근절 방안 미흡 등의 문제점들을 제기할 계획이다.

특히 완성차 업계의 현재 매집 계획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중고차 시장의 완성차 업계 진입을 막고 있던 빗장은 풀렸지만, 진출 비율과 판매 차종, 시장 점유율 등을 심의회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장남해 전국매매연합회장은 “한국매매연합회와 함께 지난 1월 신청한 중소기업 사업조정 심의에 더욱 더 총력을 다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