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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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점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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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단 서울본부, 월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는 서울시와 31개 경찰서, 각 구별 교육지원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서 운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점검을 3월 말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통학버스를 이용하던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점검에서는 그동안 점검 이력이 없는 신규 운행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점 점검항목은 통학버스 신고여부, 종합보험 갱신 및 특약사항 제외 여부, 안전교육 이수 사항, 운행기록 제출 여부, 하차 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여부 등이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교육 등을 위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통학버스는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등을 갖춰야 하며, 특히 어린이보호표지를 차량 앞면 우측 상단,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보상해주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과 보호자 동행 승차 확인 기록을 작성해 보관하고, 매분기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자는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규교육은 통학버스 운영 및 운전하기 전 이수, 정기교육은 2년마다 재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배중철 서울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시행과 관련해 단속과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점검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계부처와 선제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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