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해 달라” 시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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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해 달라” 시민 제안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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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 ‘부제 폐지 국민감사 청구’하기도
서울시 “이해관계 상충···시민 위해 판단해야”

올해 들어 서울지역 개인택시 기사들 사이에서 부제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에 시민 제안을 하거나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법인택시와 택시노조 등과 이해관계가 상충하기 때문에 부제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개인택시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일 서울시의 시민 제안 사이트인 ‘민주주의서울’에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제안에서 “40여 년간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전국의 광역지자체 중 법인택시 부제가 없는 곳은 서울시가 유일합니다”라며 “서울시의 야간 승차난은 공급을 늘리는 서울 개인택시 부제를 없애야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서울시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22일 현재 이 제안 글에는 1080개의 공감과 242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부제가 없어져야 택시가 살아납니다. 꼭 부제 해결해주세요’, ‘맘 편히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싶네요!’, ‘시대에 맞지 않는 부제 해제가 답입니다’, ‘부제 해제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며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동의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제안’은 등록된 제안에 대해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고, 1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서울시민으로 꾸려진 의제선정단의 검토·기획·숙의를 통해 공론 의제로 최종 선정된다.

또 ‘시민토론’의 참여 인원이 1000명이 넘으면 시장이 답변한다. 단 참여 인원 수는 ‘시민 제안’ 단계에서의 공감과 댓글 참여자 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A씨는 개인 방송에서 시민 제안이 거절될 경우, 부제 해제를 찬성하는 택시기사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통해 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개인택시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택시기사 B씨는 지난 1월 25일 1760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지역 개인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 사업개선명령)과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에 따라 3부제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 달라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돼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이 가중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추세다.

강원도 속초시는 지역 택시업계와 논의해 지난 2월 25일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는 서울 법인택시 업계와 택시노조는 ‘업권 침해’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서울 법인택시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타격으로 종사자도 1만명 줄고 수입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제까지 폐지하는 건 생존권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반대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에게 부제 폐지를 요구하고, 지난해 11월 시에 부제 해제를 건의했지만 무산됐다”며 “서울시가 ‘법인택시 업계와 먼저 합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부제 해제 추진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부제가 폐지되면 근무 패턴이 바뀌어 매일 일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일부 고령층의 조합원들은 부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부제 해제 시민 제안에 대해 ‘토론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시 관계자는 “택시 부제 해제는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이 다 해당하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 토론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지역 택시의 적정 대수가 6만대인데, 이미 7만 1000대로 총량이 오버된 상태에서 부제 해제는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야간 피크타임과 출퇴근시간 등에 발생하는 택시 승차난을 해결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는 방향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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