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쳐 다치게 한 60대 택시기사 ‘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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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쳐 다치게 한 60대 택시기사 ‘합의서’ 작성으로 법적 처벌 피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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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60대가 합의서 제출 사실이 추가 확인되며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3-2부(정윤택 김기풍 홍예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택시 기사인 A씨는 2020년 8월 16일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택시로 길을 건너던 20대 피해자 B씨를 쳤다.
이 사고로 B씨는 골절 등 부상을 해 1년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서 A씨가 B씨와 합의서를 작성해 1심 선고 전 B씨가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2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1심 유죄 선고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합의서 작성으로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며 "이를 간과한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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