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특별지원금 25일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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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코로나19’ 특별지원금 25일 지급 개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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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으로 상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노선·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만6천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1인당 150만원씩 지급을 개시했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 사업은 올해 2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돼 지난 4일 공고된 바 있다.
이달 예비비 추가 편성으로 1인당 50만원의 추가 지급이 확정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4일 150만원 지급 등 변경된 사항을 동시에 재공고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근무했고 3월 4일 기준으로도 계속 근무 중인 상태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자체 접수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4∼15일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급 지급 및 추가·이의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감소 여파로 시내·고속버스 등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소득은 이전보다 각각 10∼30%, 40∼50%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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