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20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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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20만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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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새 33%나 늘어

지난해 서울에서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건수가 2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 신고 건수는 지난해 19만8668건으로, 전년(2020년) 18만2631건보다 9% 늘었다. 2019년 14만9293건에 비하면 2년 새 33% 증가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전했다.
지난해 권역별 신고율은 서남권(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동작·관악)과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이 각각 25.6%와 24%를 차지해 다른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월별 신고율은 3월, 5월, 9월, 11월 순으로 높았고,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12∼14시)와 저녁 시간대(17∼19시) 신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신고 중 평균 75.2%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의 68%는 보도와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차량이었다.
과태료 미부과율은 지난 3년간 평균 24.8%이며 과태료 미부과 사유로는 위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80%)가 가장 많았고, 차량사진 판독 불가(11%), 중복단속(9%)이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2013년 시민 신고제를 처음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신고 대상 항목을 늘려 현재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전용차로,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 지역, 버스 정류소, 자전거 전용차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지대 등 10개 항목에 대해 시민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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