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월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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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 유류세 인하 폭 30%로 확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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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차엔 3개월 보조금 지원
택시용 LPG 판매 부과금 30% 감면
업계는 “유가 연동 보조금제 확립을”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경유 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는 보조금 규모나 지급기준 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며 후속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인하 등의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체감 유류비용을 낮추기 위해 고유가 부담 완화 3종 세트를 마련해 신속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10%포인트를 추가해 30%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시행 기간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ℓ당 10㎞의 연비로 하루 40㎞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원 줄어든다.
경유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물류 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기준가격(ℓ당 1850원) 이상 상승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최대 지원 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LPG부탄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3개월간 30% 감면(-12원/ℓ)한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사업용 자동차 운송업계는 즉각 아쉬움을 표했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기준가격이 너무 높게 설정돼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도 3개월만 적용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라면서 “유가보조금을 유류세에 근거하지 말고 유가 변동에 근거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확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불만은 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LPG 가격이 2년 전에 비해 32%, 5년 전에 비해서는 50% 이상 올랐는데, 이제 겨우 ℓ당 12원을 준다고 하니 정말 답답하다. 하루 350km를 뛰는 택시의 경우 50ℓ이상을 사용하는데 보조금은 겨우 7000원에 불과하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업계는 각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향후 대책 논의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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