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해"···오리발 내민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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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안 해"···오리발 내민 50대 징역 10개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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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고도 발뺌하던 50대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4시 10분께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로부터 "민원인이 지사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데 술 냄새가 나며 운전을 하고 왔다"는 신고를 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민원인 A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알코올 농도는 0.049%로 나타났다.
그러나 A씨는 음주운전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생수병에 담긴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A씨는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하려 하자 30분간 도주했고, 진술을 번복했으며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정상적이지 못한 운전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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