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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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적은 도로 제한속도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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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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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안전속도5030' 시속 60㎞로 조정 제안
심야 어린이보호구역도 '시속 30㎞→40∼50㎞'
"무조건 다 올리는건 아냐"···단속카메라 증설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부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심야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는 40∼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5일 "'안전속도5030'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이 도로 환경과 주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운영할 것을 경찰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5030'은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 등의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춘 정책으로, 작년 4월 전면 시행됐다.
제도 시행 후 '안전속도5030' 적용 지역 내에서 보행자 사망사고가 16.7% 감소하는 등 일부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도로별 특성·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속도 규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인수위는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거나 보행자가 극히 적어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보행자 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높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에 요구해 보행자의 접근이 어렵고 사고 위험성이 낮은 한강 교량 등 2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로 상향 조정했다.
인수위는 이 같은 제한속도 상향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극히 낮고 차량정체가 가중되는 시간대에는 속도 상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따라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면도로, 협소한 도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가급적 유지하되 큰 도로나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도로는 지금보다 상향하겠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다 올린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 제한속도는 시·도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다. 도로 제한속도 결정 권한은 시·도 경찰청장에게 있다.
인수위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무단횡단 방지용 울타리 추가 설치, 단속 카메라 증설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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