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기사·화물차주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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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기사·화물차주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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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린이통학버스기사, 화물차주 등 5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직종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골프장 캐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추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4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들 5개 특고 직종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들 특고 직종은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새롭게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5개 특고 직종 보험료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보수액으로 산정된다.
다만 소득확정이 어려운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운송차주)와 캐디는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보수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기준보수는 6월 고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특고나 예술인에 맞춘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도 규정됐다.
예컨대 일반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정당한 이직사유' 중 하나가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인데 특고나 예술인에 대해선 '계약기간의 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를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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