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삿짐 운송 불법 '콜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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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삿짐 운송 불법 '콜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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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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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2명 검찰 송치···차량 불법 개조도

신분 노출을 꺼리는 국내 체류 태국인들을 상대로 이삿짐을 무면허 운전으로 전국 각지로 배달해주는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해온 불법체류(미등록) 태국인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태국인 A(4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소셜미디어(SNS)에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통해 연락해 온 국내 체류 태국인들의 이삿짐을 무면허·무등록으로 운송해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송 한 건당 20만∼50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지난 5개월간 이러한 방식으로 벌어들인 돈이 7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합법 체류자인 또 다른 태국인 B(42)씨 명의로 승객용 승합차 2대를 사들인 뒤 이를 불법 개조해 화물적재 공간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또한 다른 승합차로 같은 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불법유상운송업을 한 혐의가 확인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대는 "운전면허 없는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나 뺑소니로 이어질 경우 더 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국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지속해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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