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로교통법 적용의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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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로교통법 적용의 융통성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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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동된 이래 도로교통에 관한 두가지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속도제한 ‘5030시책’과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 업무가 그것이다.
먼저, 5030시책의 경우 보행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 지점에 대해서는 제한속도를 다소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해서도 택배차량 등에 대해, 또 심야시간대 등 어린이 보행안전에 차질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 지역마다 논의 중이거나 그런 쪽으로 방침을 정한 지역도 있다는 소식이다.
물론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이 충분히 고려된 이후의 상황이 최종 결정으로 이어져야 하겠으나 법 적용에 다소의 융통성을 갖게 됐다고 할까, 좀은 현실적으로 판단한 결과라 하겠다. 관련 법 조항이 만들어지기까지의 노력이나 해당 규정이 갖는 의미를 잘 살펴 사소한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점은 불문가지다.
사실 선진 교통문화란 법령의 선진성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이 까다롭고 복잡할수록 현실에 그만큼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선진성은 교통행위자 모두의 의식과 행위가 결정한다. 누구도, 언제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지점에서는 무단횡단을 막을 펜스가 불필요한 것이나 같은 이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무도, 언제나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누구에게나 무단횡단은 위험하다, 과속도 위험하다, 보행자를 발견하면 반드시 속도를 낮추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경우 무단횡단도, 과속도 줄어들지 않아 번번히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안전 문제만큼 자율적으로 지키는 사회라면, 교통법규도, 안전캠페인도 불필요할지 모른다. 반대로 우리처럼 자주 법을 따지고, 자주 안전캠페인을 벌이는 경우라면 아직도 ‘안전’은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경찰이 5030시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에 다소나마 융통성을 갖는 것은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본다. 누구랄 것도 없이 스스로 안전을 지켜 법 없이도 안전하다는 말이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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