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무작정 ‘보행자 위협’만으로 처벌,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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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무작정 ‘보행자 위협’만으로 처벌, 쉽지 않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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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보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중앙선이 없고, 보차도 구분이 없는 협소한 도로 등에서는 자동차 주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한다.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면 적발돼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도 한다.
교통약자들이나 일반인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이해할만 하다.
그런데, 실제 적용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해진다. 운전자 입장에서 볼 때 보행자가 협소한 도로 가장자리 등으로 보행하면서 도로를 횡단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명확히 식별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횡단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일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별 생각없이 걷다보면 자로 잰 듯 일직선으로 걷기가 쉽지도 않을뿐더러, 내가 도로를 건너고자 할 때 그 의사를 정확히 뒤에서 또는 앞에서 오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전달하면서 건너는 것도 쉽지가 않다. 따라서 도로를 건너고자 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란 실제 사고 위험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라야 성립된다.
그렇다고 하면, 그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이라거나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표현으로 자동차 운전자를 적발, 처벌하는 일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보행자가 조금만 잘못 생각하면, 그 옆으로 지나가는 상당수 보통 자동차운전자들이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비에서 진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막연해질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처벌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법을 좀 더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보행자에게 위협을 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거나 제한속도를 얼마 이상 초과 운전해 보행자에게 접근한 경우 등으로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있어야 논리적으로 규제의 정당성이 확립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sju4402@hot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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