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LPG사업법 개정안 발의
재난으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에게 LPG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대표적인 LPG 사용 업계인 택시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상은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 인천부평갑)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서는, 지원사업의 대상 종류 법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 사유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소득 대비 에너지 사용비용이 높은 취약계층의 경우 액화석유가스 사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액화석유가스 이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토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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