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차 중고가격 하락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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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차 중고가격 하락도 배상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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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 11부

교통사고 가해자는 피해 차량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에 따른 차량 교환가치 하락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부(김경훈 부장판사)는 BMW 운전자 A씨가 자기 차를 들이받은 트럭 운전자가 가입했던 손해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A씨가 몰던 BMW승용차는 2019년 9월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던 트럭에 들이받혔다.
사고로 A씨의 BMW는 수리 비용이 3200여만 원이 나올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수리를 마친 A씨는 가해차량이 가입했던 보험회사에 수리비와 함께 교환가치 감소분(중고차 가격 하락)과 수리기간 타고 다녔던 벤츠 차량의 대차비용(렌트비) 등 1500여만 원을 청구했다.
A씨는 소송에서 "중대한 손상을 입어 회복할 수 없는 교환가치 감소가 발생했고, 렌트비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보험회사는 "교환가치 하락과 관련한 원고 측의 촉탁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고,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2019년 개정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만큼 배상책임이 없다. 또 손해확대방지의무를 어기고 고액외제차량을 대차해 대차료를 증가시킨 만큼 적정 범위 안에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해당 사고로 차량 주요 골격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은 수리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복구불능 손상으로 생긴 교환가치 하락은 통상의 손해에 해당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수리방법,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전 원고차량 가격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의 손해액은 원고주장(1억여 원)의 70%로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대차비용과 관련해서는 "원고차량의 파손정도·수리 비용을 볼 때 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볼 수 없고, 대차한 벤츠 승용차가 원고차량과 배기량·연식 등에서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원고가 손해확대방지 의무를 위반해 대차료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어 원고가 청구한 대차료(500여만원)는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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