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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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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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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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성 요건' 삭제한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앞으로는 배달노동자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배달노동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산재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배달노동자를 비롯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대상이다. 하지만 배달하다 사고가 났다고 무조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이라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6만4천원 이상,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7시간 이상일 때 전속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배달 기사들은 일명 '공유콜'을 통해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등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전속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올해 3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역 인근에서 음식 배달을 하다가 트럭에 치여 숨진 노동자도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소위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전속성 요건을 삭제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어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 노동자들은 산재 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보장할 것을 촉구해왔으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등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2일 플랫폼 배달 업계와 간담회를 하고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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