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캠페인] 소형화물차 이면도로 안전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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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캠페인] 소형화물차 이면도로 안전운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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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거래 증가로 생활권서 사고 급증
무조건 서행운전 후 긴장감 유지가 정답
도로교통법 개정...보행자 보호 의무까지

화물차 교통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화물차 교통사고가 대인기준 10.5%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면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물건을 사고 파는 비대면 거래 급증에 따른 이동 물량 증가가 원인이나, 그렇지만 ‘화물차 교통사고 증가는 당연한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고, 성립돼서도 안된다.
지난해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 특징을 살펴보면, 택배차량 등 소형 화물차에 의한 사고 증가가 두드러진다. 역시 생활용품 문전 수송 증가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소형 화물차의 생활권 교통안전을 다시한번 짚어봐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행을 거듭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생활권이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곳이므로 우선 유동인구가 많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교통안전 요점은 보행자 안전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 특히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지난달 20일 시행된 것에 유념해야 한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당연히 문전 수송을 하는 소형 화물차 운전자에게 더욱 주의해야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개정 법령에서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더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된 것이다. 
그와같은 특성을 가진 도로는 바로 주택사 또는 상업지역의 이면도로다. 이면도로는 ▲도로의 폭이 좁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다는 점 ▲폭이 좁은 도로의 교차가 많다는 점 ▲주변에 주택, 점포, 학원 등이 밀집된 지역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의 통행이 많다는 점 ▲길에서 어린이들이 뛰어 놀거나 특히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특성으로 꼽힌다.
도로 폭이 좁고 보차도 구분이 없다는 점은 보행자와 자동차가 혼재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동차는 속도를 높일 수 없는 대신 보행자와의 크고 작은 트러블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도로 폭이 경우에 따라서는 왕복 차량의 교행이 쉽지 않은 곳도 많아 이를 의식해 자동자 교행에 집중하다 보면 보행자 안전에 소홀해 지기 쉽다.
보행자도 그렇지만 자전거 통행이 많은 점도 운행중인 자동차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요소다. 자전거는 스치기만 해도 중심을 잃고 쓰러지기 쉬울 뿐 아니라 곧바로 운전자가 부상을 당하므로 요주의 대상이다. 따라서 이면도로에서 자전거를 만나게 되면 자동차는 운행을 멈추고 자전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상의 대비라는 이야기도 있다.
또한 주택가나 학교 주변 이면도로에는 자전거 운행이 여전히 미숙한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 장소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운전에 미숙한 어린이들은 달리는 방향에 자동차가 나타나기만 해도 일단 정상 운행능력을 상실하곤 한다. 갑자기 움찔 놀라며 비틀대거나 옆으로 넘어지기도 한다. 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그대로 달리다가는 전혀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의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다음 몇 가지를 이면도로 안전운행 요령으로 제안하고 있다.
첫째, 항상 위험을 예상하면서 속도를 낮추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운전한다.
둘째,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등의 대상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다.
셋째, 자동차 보다 이동속도가 느린 위험요소들에 대해 우선통행토록 양보한다.
한편 이면도로상의 주차 차량들도 자주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점도 기억해 둘만 하다.
노폭이 협소한 이면도로에 교행이 불가능하도록 주차해둔 자동차를 피해가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핸들을 돌려야 하는데, 이 때 속도가 높으면 좌우측으로 좁은 도로 가장자리를 이탈해 노변의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노상적치물 등을 충격하기 쉽다. 더러 이 같은 불안정한 운전으로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절대 속도를 높여 주차차량들을 피해가려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주차차량에 가려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운행중인 자동차 앞에 나타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운전자의 시선이나 의식이 주차차량을 피하는데 집중해 미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할 때는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는 주차해둔 차량 주변으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골목길을 뛰어나올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은 주차 차량의 높이 보다 키가 작아 차량들 사이로 걸어 다녀도 쉽게 운전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폭이 좁은 길에 세워둔 차량들 사이로 운행해야 할 때는 반드시 이 점을 사전 고려해 속도를 낮춰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서 운행해야 한다.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고연령층의 보행도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고령자는 신체적인 여건이 원활하지 못해 보행속도가 매우 느릴 수 있고, 청각이나 지각 능력이 떨어져 자동차가 뒤에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멀리서 다가오는 자동차를 보고도 이를 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상보다 늦어, 운전자가 멀리 있는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좁은 골목길을 무사히 빠져나온 자동차가 다소 넓어진 도로를 만나면 일단 속도를 높이게 되나, 이 때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생활도로는 좁은 골목길과 다소 넓어진 도로가 혼재하나, 보행자들에게는 여전히 보행 우선지역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자동차의 속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동차를 적극적으로 피하려 하지도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소 넓은 도로로 나왔다는 생각만을 속도를 높였다가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좁은 골목길 교통사고는 대체로 해질 무렵에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택 밀집지역에서의 보행량이 가장 많은 시간이며, 아이들의 노상 유희도 가장 많은 때가 바로 이 시간대이기 때문이다. 오전 시간대나 어두워진 밤에는 보행자가 현저히 적어 보행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인구가 밀집된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특히 오후 4~6시 무렵에는 보행자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면, 주로 택배 화물차 등 소형 화물차가 주택가 또는 상업지역 등 도로를 운행할 때는 ‘마치 슬로 비디오처럼, 서행 운행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 우선이다. 결코 속도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므로 불필요한 가속을 철저히 자제하고 저속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언제나 차량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 고령자나 어린이 등 보행자, 유모차, 자전거나 PM(personal mobility), 다른 소형 화물차량 등 운행을 제어해야 할 변수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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