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음주‧체납 차량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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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도 음주‧체납 차량 단속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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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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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루만에 7대 적발...합동단속 이어가기로

[울산] 울산시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 총 7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7일 오후 9∼11시 남구 삼산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에서 이뤄진 울산경찰청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구·군과 합동으로 체납 차량을 단속했다.
단속은 경찰이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동안 구·군 공무원들이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활용, 자동차세 2회 이상이나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7대가 적발됐다.
시는 5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자동차세와 교통 과태료 400만원을 징수했고, 2대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사전 예고했다.
시는 이번 단속 성과와 시민 불편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앞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의 야간 합동단속은 행정기관의 주간 단속을 피하면 그만이라는 체납자의 심리적 사각지대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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