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보행자 사고] : 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더욱 엄중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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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보행자 사고] : 법 개정으로 ‘보행자 보호 의무’ 더욱 엄중해져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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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등 보행 특성 이해해야 ‘보호’ 가능
‘방심’이 최대의 적...긴장감 늦추지 말아야
좁은 길에서는 무조건 서행 또는 일시정지

도로교통공단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자 1만7312명 중 38%인 6575명이 보행자였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배가 높은 수준이다.
공단은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에서의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지난달 20일 시행됐다. 개정된 법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했으며,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 생활도로, 골목 등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고, 모든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를 지켜야 한다.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시 서행하거나 일단 멈춰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바뀐 법에 따르면, 특히 이면도로나 보차도 구분이 없는 곳을 늘 운행해야 하는 개인택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통계를 보면, 보행 교통사고는 대부분 도시부에서,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다 발생하는 횡단사고 유형이 가장 많았다. 바꾸어 말하면, 인구밀도가 높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지역일수록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특히 횡단 중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도시부 교통사고의 50%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보행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 의지가 미흡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돼 있다. 이는 자동차 우선 교통정책이 빚은 결과라 할 때 많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이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이 사람 우선, 보행자 우선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 보행자의 특성을 살펴보자.
보행자는 도로 위에서 자신의 위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오고 있으나 "자동차가 오기 전에 내가 길을 건널 수 있을 것"이라는 오판을 하기 쉽다. 또 "자동차가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겠지"라는 식의 방심도 작용한다.
이것은 보행자의 일방적 판단이므로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불의의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운전자는 보통 "이 속도로 유지해 운행한다면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적 인식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달려오는 자동차를 발견한 보행자가 보행속도를 높이거나 자동차가 지나간 다음 통행을 재개하는 등의 보행자가 상식적으로 움직여 줄 것으로 생각하나 이것 역시 보행자와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 다른 보행자의 특성으로는 자동차가 언제 어떤 식으로 자신에게 들이닥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는 한마디로 '방심'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시 보행자 과실의 상당부분이 이같은 유형으로 꼽힌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행자를 의식해 속도를 현저히 낮추거나 일단 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는 교통약자의 보행교통사고와 관련된 문제다.
교통약자라 하면 장애인이나 유아, 노인, 환자, 임산부 등 신체기능이 정상이 아닌 상태로 교통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들의 보행은 정상인보다 월등히 긴 시간을 요하게 된다. 
그러나 운전자가 교통약자를 한 눈에 식별해 주의운전에 돌입하기란 쉽지 않다. 운전자의 시각은 차창을 통해 들어오는 사물의 외관의 구체적인 형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가질 뿐 "저 사람은 교통약자다. 속도를 최대한 줄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도로 횡단을 진행 중인 교통약자는 자동차가 접근해 올 때까지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으며 보행자 교통사고도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돼 있다.
이같은 보행자의 일반적 특성을 운전자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에 적합한 사고예방 요령을 미리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운행중인 자동차가 아닌 상태, 즉 정차해 있거나 운행을 잠시 멈추고 주차해둔 자동차가 다시 운행을 재개할 때도 보행자 교통사고의 위험이 특히 높아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장소에서 잠시 정차해 있던 차량이 무심코 시동을 걸고 움직일 때 자동차의 정지된 상황을 먼저 인식하고 있던 보행자는 이를 즉각 감지하고 적절한 동작을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
흔히 손님을 기다리면 대기하던 개인택시에 승객이 탑승하거나, 운전자가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을 움직일 때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급작스런 상황 변화에 놀라 서둘러 움직이다 넘어지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우물대다가 후진하는 자동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경우 주택가 이면도로나 자동차 통행이 비교적 한적한 도로변에서 놀이에 열중하다 종종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어린이들은 놀이에 열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을 망각,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들거나 잠시 정차중인 택시와 다른 차량 사이로 끼어들기도 한다. 이같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물론 어린이 자신에게 사고원인이 있지만 운전자 역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보행자가 많거나 어린이들이 뛰어다닐 만한 지역에서 영업 중인 개인택시는 무조건 전후좌우를 살펴가며 최대한 조심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승객 중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타고 내릴 때도 그들이 정상인과 같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착각해 서둘러 출발하거나 후진하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 한가지. 이면도로 주변에는 폐지 수집 등을 위해 손수레를 이용해 가벼운 짐을 나르는 노인들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교통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주의사항으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야간의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야간에는 운전자 시야가 매우 취약해지므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보행자를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뒤따른다.
야간에는 주변의 교통상황을 즉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보행자를 피해 신속히 차로를 바꾼다거나 최악의 경우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가로수를 충격해 자동차를 멈추고자 해도 시야가 제한돼 있어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없게 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교통안전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이다. 보행자는 자동차에 비해 절대약자요 어떤 경우든 피해자 입장이 된다는 점을 십분 인식, 사고위험 요소는 근본부터 차단해 어떠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만큼은 보호해야 한다는 자세를 확고히 갖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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