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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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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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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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

정부가 다음 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포함해 고물가 대응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민생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5%선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각종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취임 후 첫 경제장관 상견례 겸 간담회에서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민생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승용차를 살 때는 개소세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오는 6월 말까지 인하 조치를 계속하기로 한 상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 이는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소세를 6개월간 30% 인하할 경우 세수가 4천억원 가까이 줄어들 수 있으나, 정부는 이미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세입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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