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업계, “심야 할증 밤 10시부터 적용·이후요금 조정해야”
상태바
부산택시업계, “심야 할증 밤 10시부터 적용·이후요금 조정해야”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할증 2시간 연장 요구 “야간 택시 공급 늘리는 유인책될 것”
부산시, “필요하면 추후 검토할 방침”

【부산】 부산지역 택시업계가 심야시간대 택시 할증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법인과 개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할 방안으로 심야 할증 2시간 연장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은 택시 공급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라고 분석한다.
법인업계는 운전자 부족으로 60% 안팎에 머무르고 있는 법인택시 가동률을 과거와 같은 80%대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택시 승차난 해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택시 운전보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은 택배 등으로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점이 요인이다.
법인업계는 심야 할증시간 연장만으로 택시 공급을 늘리는 유인책으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택시요금 중 이후요금(거리·시간요금) 조정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15일 인상된 현행 택시요금은 기본 요금만 500원 인상되는 ‘반쪽 조정’에 그친 점을 감안해 이후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택시요금 조정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기본요금만 인상했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로 부산시민의 일상이 점차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에 맞춰 택시요금 조정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택시업계는 현행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택시 할증시간을 밤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중형택시 기준 2㎞ 기본요금이 3800원인데 심야 할증(20%) 요금은 4560원이다
개인택시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개인택시 운전자의 생활환경 변화로 심야시간대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점이 택시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요인으로 지적한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도 또 다른 요인으로 꼽힌다.
개인택시업계도 법인업계와 같이 택시요금 이후요금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택시 기본운임 조정을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해 택시요금 조정 시기를 통일하고 지역 간 눈치보기식 요금 조정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업계는 늦은 밤 운행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취객의 난동’도 원인으로꼽고 있다.
한 택시 운전자는 “도시철도나 버스가 끊길 때 태우는 승객 중 상당수는 술에 취한 손님이고, 그중에 일부는 요금 문제로 시비를 걸어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해소에 주력하고 심야 할증시간 연장, 이후요금 조정은 택시 이용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추후 필요하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