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짓광고 금지대상에 사용자·종사원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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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짓광고 금지대상에 사용자·종사원도 포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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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중고자동차를 거짓·과장 광고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매매사업자 뿐 아니라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해 중고차시장에 대한 불신을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26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것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중고차의 거짓·과장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짓·과장된 광고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정하고,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 금지 의무 규정에 자동차매매업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인과 종사원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또 인터넷 상의 자동차에 대한 표시·광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무상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제도의 운영과 제작 결함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며, 위원의 제척·기피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대체부품인증 대상에 자기인증품목도 포함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소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홍기원, 소병훈, 허영, 양정숙, 정동만 등 5명의 개별 의원이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심의, 통합해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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