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제정 취지 살려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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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제정 취지 살려 법 개정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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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 발의

음주운전 시간간격, 누적횟수 따라 달리 처벌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법 제정 취지를 살려 현행법에 반영시키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 전남여수을)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시간 간격과 누적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동일한 규정을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되 5년 내에 다시 위반하거나 10년 내에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윤창호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이런 이유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김 의원은, 현행법의 취지를 살리고 위헌 요소를 배제해 음주운전자 등에 대해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간격과 누적 횟수에 따라 다르게 처벌하려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법안 제안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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