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캠페인] 배타적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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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캠페인] 배타적 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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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이기심의 발로

다른 자동차를 사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운전기술 과신…사고 시 엉뚱한 피해로
법 앞서 양심의 문제...스스로 극복해야


# 사례 1 : 회사원 최기수(55)씨는 출근길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다며 투덜댔다. 
자신의 집에서 출발해 밀리는 강변북로로 합류하기 위해 성산대교 옆 연결로를 따라 진행하며 우측깜빡이를 켜고 차로 이동을 시도했으나 뒤쪽에서 본선을 따라오던 택시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최씨 옆쪽을 차지하고는 최씨의 우합류 진로를 막은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최씨는 깜빡이를 켠 채 택시 뒤쪽으로 차로 이동을 시도하려 했으나 이번에는 택시가 속도를 내지 않았다. 택시 앞쪽으로 차량 두어대는 끼어들만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그 택시는 속도를 유지한 채 최씨 차의 옆쪽을 그대로 운행했다. 
그러자 최씨가 다시 속력을 높여 택시 앞쪽의 빈 공간으로 향하고자 했으나 택시는 다시 속력을 높여 앞차와의 간격을 줄여 최씨 차의 차로 이동을 불가능하게 했다. 그런 사이 끼어들기 차로가 끝나 최씨는 마침내 택시 뒤쪽으로 옆차로 진입을 하게 됐는데, 택시는 그 때 불현듯  속도를 높여 한 차로 옆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짜증이 난 최씨가 택시에 원망어린 눈길을 주는 사이 최씨 앞에는 느닷없이 한강을 가로 지르는 양화대로로 진입한다는 팻말이 나타난 것이었다. 최씨는 직진해 반포대교를 건너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양화대교에 집입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날 최씨 출근은 여느 때보다 20분 가량 늦고 만 것이었다. 

# 사례 2 : 자영업을 하는 양순자(40)씨는 방배동 영업장으로 아침 8시30분이면 출근을 하는데, 대로를 이용해 웬만큼 회사 근처까지 와서는 일방통행길을 따라 좁은 길을 한바퀴 크게 돌아 회사에 도착한다. 엊그제도 그런 방식으로 회사 근처까지 도착해 일방통행길에 맞춰 좁은길을 따라 운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앞차가 멈춰서 진행을 하지 않았다.
골목길이 끝나는 지점의 좌측에 횡단보도가 있어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은 별수 없이 신호를 기다려야 하므로 대기해야 하는데, 양씨가 보기에 앞에 서 있는 택시는 우회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렇게 대기를 하는데 갑자기 앞쪽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앞에 서 있는 택시도 좌회전을 해서 신호대기를 하면 되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인가. ‘택시가 다른 데를 보고 있나’라는 생각에 양씨는 가볍게 경음기를 눌렀으나 그래도 택시는 꼼짝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양씨는 옆 유리창을 내려 앞쪽을 내다 보니 횡단신호가 거의 끝나고 있었고 그 때 갑자기 택시가 잎쪽으로 달려 나갔다. 양씨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택시 뒤를 따라 직진을 하는데 당연히 좌회전을 할 줄 알았던 택시는 그대로 직진해 건너편 일방통행길 입구쪽에 가서 멈춰서는 것이었다. 그 순간 양씨 귀를 때리는 경음기 소리에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니 어느샌가 좌측에서 직진신호를 받아 달려온 다른 차들이 양씨 차를 향해 헤드라이트를 번뜩이며 경음기를 눌러대고 있었던 것이었다.
깜짝 놀란 양씨가 겨우 후진을 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길 건너 택시는 막 승객을 태우고 유유히 그 자리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위의 두 사례는 개인택시의 운전 테크닉 때문에 일반인이 곤란을 겪는 일반적인 사례다. 두 사례 모두 다행히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만한 위험한 상황이었다. 
만약 사례1에서 최씨가 무리해서 양화대교 진입차로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었고, 사례2에서도 양씨는 거의 사고 상황에까지 갔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때 사고가 났다면 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씨나 양씨 모두 자신이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변할지 몰라도 사고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실제 사고 상황을 유발한 택시는 이미 사고 현장을 벗어나 책임과는 무관하게 돼버린 후이기 때문이다. 
위 두 사례는 운전실력이 뛰어나고, 지역 신호체계나 도로 정보에 익숙한 개인택시와의 문제다. 크고작은 교통사고 가운데 그와같은 택시의 운전행태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적지 않다고 할 때 개인택시의 배타적인 운전방식은 교통안전을 위해 지양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택시의 배타적 운전은 ▲주행중 노변에서 택시 승객을 발견했을 때 ▲주차사정이 좋지 않은 곳에서 주차하고 있던 차량의 출발을 감지한 상황 ▲상대적으로 서툰 운전이나 속도가 느린 자동차 운전자가 여성 또는 고령자이거나 초보운전자인 것을 확인한 상황 ▲순발력이 떨어지는 대형 트럭이나 버스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거나 추월을 하는 상황 등에서 자주 발견된다.
자신이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에 비해 운전능력이 우월하다고 판단한 경우 주로 그런 배타적 운전행태가 나타나곤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도 상대방 운전자가 따라 오기 어렵거나, 만약의 단속에서도 교통법규 위반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 또는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운전태도는 자신의 운전능력과 경험, 지식 등을 최대한 활용해 다른 자동차들의 안전이나 질서와는 상관없이 나만 이로우면 그만이라는 태도와 다를 바 없고, 특히 그런 운전이 타인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사고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사고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교통질서에 관한 부분이다.
교통 현장에서는 그와같은 사례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도 교통사고 통계 등에서 사고 원인 행위나 가해차량 등에 사고를 유발한 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기록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실체가 확인되기 어려워 그저 안전운전 불이행 등으로 피해 또는 가해 차량 운전자만 법률적 책임과 피해보상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행위는 피해를 입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좋지않은 기억 뿐 아니라 모방심을 불러 확대 재생산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좋지않은 교통문화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운전은 이를 행위하는 운전자는 대부분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구잡이로 끼어들기를 한 자동차가 얼마 못 가 다른 차로로 옮겨 속도를 높여 달려나가거나, 아니면 아예 속도를 늦추고 뒤에 처져 끼어들기를 당한 자동차와 거리를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여기에는 최근 거의 모든 자동차에 영상기록장치가 장착돼 있어 자칫 시비가 걸리면 자신에게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측면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러한 이기적, 배타적 운전행위는 운전자에게 없는 일처럼 잊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 스스로 이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그와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운전 중 나의 편리나 나의 이익을 위해 취한 행동이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타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운전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다. 꼭 옳은 행위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서’라거나, ‘다른 운전자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등의 마음가짐으로는 배타적 운전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천할 때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하는 배타적 운전행위는 누그러지고, 공동의 질서를 존중하는 운전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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