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없는 ‘소형 전기택시 중형 요금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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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소형 전기택시 중형 요금 적용' 논란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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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전기택시, 일반 중형 택시보다 실내 좁아” 주장
택시업계 “여객법 기준은 중형…요금 현실화부터 먼저”

최근 서울지역 택시업계에서 ‘소형 전기택시’의 중형 택시요금 적용 논란이 벌어졌다.

일부 전기차가 중형 차량 크기에 못 미치는데 왜 중형 택시요금을 적용하냐는 주장이 나와서다.

택시업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중형택시로 분류돼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턱없이 낮은 현재의 택시요금부터 현실화하라고 꼬집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언론보도에서 ‘소형 전기택시가 중형택시보다 실내가 좁지만, 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해 택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에 따르면 중형택시는 ▲배기량 1600㏄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이를 근거로 ‘현재 생산하는 전기차 중 일부 차종이 이 규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형택시로 분류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기·수소전기차가 만들어지던 초창기에는 내연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차량보다 크기가 작았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2017년 6월 2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구분한다”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했다.

즉, 친환경 자동차를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이나 차량 크기를 기준으로 택시운송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본 것이다.

국토부는 2017년 2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중형택시 기준을 배기량 또는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배기량이 없고 일반 차량보다 크기가 작은 전기·수소전기차는 1개 차종만 가능하다”며 “차량 내부 크기(여객 편의) 등을 고려해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차종’도 중형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법인택시 관계자는 “전기 택시 보급 초창기에는 중형택시 크기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 자체가 없었다”며 “주행거리도 짧아 충전을 자주 해야 하고,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리스크와 사업성을 고려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소형 전기택시 요금을 적용하라고 주장할 거면 택시요금부터 현재 물가 수준에 맞추고 그런 말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개인택시 관계자도 “지금은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중형 세단보다 작은 전기 택시 차종은 거의 없을 뿐 더러 이제 와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 전기 택시라는 개념은 차를 제작할 때 기준이고, 전기택시는 국토부에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여객법 상 중형택시로 분류된다”며 “중형택시 기준에 어긋나는 차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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