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지속여부 결정보다 개선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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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여부 결정보다 개선이 먼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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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운임산정 근거의 객관성에 문제 있어”
"미적용 화주 피해도 고려해야…유가 반영 표준계약서 권고 등 검토"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안전운임제의 일몰제을 폐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화물연대는 현재 일몰제를 아예 폐지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및 확대 시행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화주 측 등의 사정도 있어 일몰제 자체를 없애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앞으로의 논의 과정과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 국토부가 화물 운임과 관련해 발전된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화주 측이나 화물연대에 속하지 않은 물류 종사자들의 의견까지 더욱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어 안전운임제 관련 성과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며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의 구성이 차주에 편향적이라는 점과 화주 운임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돼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의 의견이 과대 대표돼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동의를 끌어내기가 어렵다"며 "운임도 화주들의 정확한 소득을 국세청 자료 등으로 파악해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에 근거해 운임을 정하고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부는 당초부터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에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제도인지, 이해관계자들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등 현재까지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들을 고쳐야 제도를 지속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위원회의 편향성 해소와 운임 산정 기준 보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전체 품목으로 확대하자는 화물연대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가능'이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도 유가 급등이 가장 큰 계기로 작용했다고 진단하며 "이제껏 유가 연동 보조금 등 역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유가 상승분을) 부담해 왔는데 이는 지속가능하지도, 합리적이기도 않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또 안전운임제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화주들의 경우 유가 인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운송 계약시 유가 변동을 운임에 반영하는 '유가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 적용 여부를 떠나 유가 급등 등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유가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권고하고, 이에 따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실무 지침과 유가 인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을 내부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아울러 "이번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정착시켜나갈 것"이라면서도 "다만 합당한 요구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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