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또 과로사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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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또 과로사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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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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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고발할 것"
CJ대한통운 "혈압 등 의심 판정...사실 왜곡"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가 또다시 과로사로 숨졌다며 사측에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도 또 한 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로 생을 달리했다"며 "CJ대한통운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응당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부평 삼산중앙대리점에서 일하던 고(故) 전민(48) 씨는 이달 14일 새벽 출근 준비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틀 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고인이 매일 12∼13시간씩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분류작업이 과로의 주된 원인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꼼수와 편법으로 분류인력이 투입되는 곳에서 여전히 과로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부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이 허망한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갈 수 없고 하루 벌어 하루 살 수밖에 없는 게 택배노동자"라며 울먹였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1년 3개월 전 택배기사가 된 고인은 지난 3월 건강검진에서 동맥경화, 혈압 및 당뇨 의심 판정을 받았고 전문가 상담, 추가 검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다"며 "하루 배송물량은 223개로 동일 대리점 택배기사 평균보다 17% 적고, 주당 작업시간은 55시간 안팎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는 근거 없는 사실 왜곡과 무책임한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산재 신청 시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물론 유가족분들께도 가능한 부분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는 "고인은 택배업무 이전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바가 없다"며 "올해 3월 건강검진 결과는 고강도 장시간 택배업무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또 "집하업무와 분류작업 문제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CJ대한통운은 고인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5시간이라고 밝힌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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