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차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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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음 유발’ 불법 개조 이륜차 연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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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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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점검반 편성...신고엔 수시 점검도

[경기] 경기 군포시는 시민에게 소음 피해를 주는 불법 개조 이륜차 등을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군포경찰서와 10명 이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음허용 기준 초과, 소음기나 소음 덮개 제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을 통해 소음 민원을 유발하는 불법 이륜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이륜차 소음 민원이 많은 당동 수리산랜드 일대, 산본 신환사거리 일대 등을 중심으로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특별점검도 진행한다.
특히 주택가 창문 개방이 많은 7∼8월에는 여름철 집중단속을 벌이고, 소음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수시로 점검할 예정이다.
군포시에 접수된 이륜차 소음민원은 2019년 8건에 불과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2020년 67건, 2021년 33건으로 급등했다. 올해에는 5월 말 현재 9건이다.
앞서 시는 22일 야간 1시간 30분 동안 군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합동으로 수리산랜드와 신환사거리 주변에서 합동점검을 벌여 소음기 불법튜팅 이륜차 등 5대를 적발했다.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이륜차 신고는 시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31-390-0328)으로 하면 된다.
군포시 관계자는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배달업체와 이륜차 운전자들은 단속에 앞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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