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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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개선한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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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후정산→쿠폰...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안돼

【부산】 부산시가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서비스 향상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는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 불편 해소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교통약자 콜택시(장애인,임산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교통약자의 콜택시 이용 폭증으로 인한 차량·예산 부족, 배차 지연·회피, 운전자 불친절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임산부 콜택시 지원방식 개선, 장애인 인식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장애인 유형별 고객 응대 매뉴얼 작성·배부, 친절·성실 운수종사자 포상, 불친절·부당행위 운수종사자 제재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정산 절차로 행정력 낭비와 배차 회피(일반고객 배차 선호)를 초래했던 임산부 콜택시 지원 방식을 사후정산에서 쿠폰 지급 방식으로 개선한다.
임산부 대상 설문조사로 이용자 의견을 청취한 뒤 현재 구축 중인 ‘특별교통수단 통합플랫폼’ 또는 ‘동백택시’ 등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탑승 거부 사건과 관련, 법인·개인 택시조합에 부산시 택시운송사업 운송약관 제11조(운송의 거절) 제6호에 따라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운송할 수 있다고 알리고, 운수종사자에게 이를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영태 시 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약자 콜택시 개선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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