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용자 결국 교통사고
[충남] 충남경찰청은 공유 전동킥보드 고장 신고를 무시하고 방치해 다음 이용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A(37) 씨 등 관리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오후 1시 40분께 B(26) 씨가 타던 공유 전동킥보드가 달리던 승합차와 부딪쳤다.
B씨는 경찰에 "전동킥보드 제동이 안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결과 전날 이 킥보드를 탄 이용자가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등은 수리를 한 것처럼 본사에 거짓 보고했고, 본사는 이 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했다.
결국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B씨는 사고로 2주 동안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조그만 기계 결함으로도 이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나면 고장 신고 여부와 조치가 적정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지난해 1735건으로 4년 만에 15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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