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조례 개정해 시행
[제주] 제주에서 전기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공공주택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친환경자동차법)를 개정하고 지난달 30일 공포·시행들어갔다고 밝혔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 공공주택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은 신축 시설의 경우 총 주차 대수의 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는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총 주차 대수의 2.5%다.
도는 또 '제주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제주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가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의 충전 인프라가 점차 확대돼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가 증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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