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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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방해행위에 '과태료'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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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부터…불편신고앱, 자치구 신고토록

서울시는 7월부터 자치구에서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19개 자치구로 확대하, 8월부턴 모든 자치구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기차 충전기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월평균 적발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17배 급증했다.

신고된 건수 중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약 76%로 가장 많았다. 충전 필요시간 이상으로 주차하는 경우 등 기타 충전방해 행위가 나머지 24%를 차지했다.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장소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으며, 공영차고지(공원 등), 업무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신고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국민신문고(안전신문고)’ 등 모바일앱을 이용하거나 120다산콜센터 또는 관할 자치구 환경담당 부서로 전화하면 된다. 신고사항이 명백한 위반행위로 판단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의 ‘생활불편신고’ 항목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와 함께 위치 등록 및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사진이나 동영상 등 영상매체 등록 시 시간과 차량번호 등이 식별돼야 하며, 충전구역과 충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 배경도 포함해 한다.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야 한다.

‘충전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 이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3장 이상 촬영되어야 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다른 단속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김정선 시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성숙한 전기차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차량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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