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公, 지하철 불법 전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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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지하철 불법 전단 집중단속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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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경찰에 고발 등 무관용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전동차나 역사 안, 화장실 등에 무작위로 붙여지는 불법 전단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지하철 내 광고물 무단 부착은 금지된다. 공사는 지난 6월부터 지하철 보안관을 투입해 오전 5~7시와 12~16시에 부착자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 시 별도의 계도 없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부착자를 곧바로 경찰에 고발, 범칙금 부과를 요청하는 등 무관용 대응한다.

공사는 지난 1~5월 일상점검을 통해 총 317건(계도 306건, 경찰 고발 11건)을 적발했다.

불법 전단물 민원은 호선으로는 2호선, 시간대로는 오전 6~7시가 가장 많다.

불법 전단물의 내용은 광고, 종교 홍보, 생활고 호소 등 다양하며, 성적인 내용(성매매・미허가 의약품 판매 등)의 전단물도 많이 발견된다.

공공장소 등 일반인이 통행하는 곳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부착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

공사는 불법 전단물 부착자를 발견할 경우, 공사 고객센터(1577-1234)로 문자나 전화,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형 공사 고객안전지원센터장은 “불법 전단물 부착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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