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폭우에 ‘침수차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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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우에 ‘침수차 주의보’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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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공단·업계에 소비자 피해 방지 협조 요청

올 여름 폭우로 중고차 매매시장에 전시된 일부 중고차가 침수되면서 중고차를 사려는 구매자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침수차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 관련 공단, 업계에 침수차 구매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점검에 나섰다.

중고차 매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각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전국 및 한국매매연합회, 전국 및 한국 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전국자동차성능평가협회 등에 ‘침수 중고차 유통 관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최근 폭우로 인해 매매단지 중고차 침수가 발생하는 등 침수 중고차 유통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각 단체에 협조 요청을 했다.

단체별로 지자체에는 차량 침수 여부를 거짓 고지하고 차량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자동차관리법 37조에 따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 점검·정비·검사 등을 명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정비명령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신설한 자동차관리법 26조 2항(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에 따르면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해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는 자동차365 사이트에 팝업창을 개설해 소비자가 침수 관련 정비이력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것을 통보했다.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자동차 이력과 등록, 폐차, 중고차 매매 정보 등을 제공하는 자동차 종합정보 제공 포털 사이트다.

현재 자동차365에 접속하면 매매용 차량이나 타인의 차량에 대해 침수 여부를 비롯한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 점검 이력을 알아볼 수 있다.

또 국토부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는 차량을 철저히 점검해 ‘침수 여부’에 대해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할 것을 요청했으며, 매매연합회에는 매매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침수 여부를 정확히 고지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가 이처럼 ‘침수차 주의보’를 발령한 이유는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1년 이내 중고차를 산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고차 구입 시 고려사항으로 침수 이력을 선택한 비율은 19.2%에 달했다.

특히 ‘침수 이력 미고지’로 15명이 피해를 봤다고 응답(복수응답)했다.

전국매매연합회 관계자는 “중고차 침수 여부 확인 방법에는 안전벨트를 당겨 얼룩 및 물기 확인, 엔진룸 안 퓨즈박스 교체 여부 확인, 시트 확인 등이 있다”며 “매매종사원의 사원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이 장마 기간 이후에 이뤄졌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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