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M 대여 사업자는 대여자 자격확인 시스템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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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대여 사업자는 대여자 자격확인 시스템 갖춰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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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시 이용자 자격확인을 위한 스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법적으로 만 16세 이상에게만 이용이 허용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어 방법이 없어 무면허 이용자가 속출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대구달서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국회에 발의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기존 교통수단으로는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던 장소를 보다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다는 편리성의 장점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특히 현행법상 PM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만 16세 이상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들은 이용자의 면허 인증 의무 또는 연령제한 확인 의무가 없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무면허 이용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PM의 이용행태는 자전거와 유사하나, 제도적으로는 이용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면허를 요구해 실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방법에 부합하지 않아 도로에서 개인형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운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PM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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