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농도 0.218% ...법원, 법정구속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 운전 후 주차를 시도하다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실형을 선고받은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전 1시 5분께 원주시 중앙동 남부시장 인근 도로에서 2.3㎞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음주로 주의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차를 시도하다가 이미 주차된 자동차를 여러 대 충돌해 음주 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이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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