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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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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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직후 횡단보도와 마주쳤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건 없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만약의 보행자 존재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어린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새로운 도로교통법 규정은 목적이 분명하고,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불편이 거의 없으며, 지역 교통체증 등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에 올바른 판단이라 할 것이다.
실제 그동안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우회전 코너를 돌자마자 속도를 높이는데 익숙했다. 서둘러 교차로를 빠져나가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그런데 운전자의 예상과 달리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미처 횡단 보행을 끝내지 않은 상태라면 교통사고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새로 시행된 법령은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에서의 일지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모든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가 횡단하고자 할 때 뿐 아니라, ‘횡단하고자 할 때’도 일지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자말자 설치된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문제는 사실 제법 오래 전부터 고민거리였다.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거나, 교차로 인근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면 사고를 줄일 수는 있으나 운전자 또는 보행자 모두의 불편이 너무도 뻔히 예상되기에 검토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교차로에 접한 횡단보도상 일지정지 위반으로 적지않은 자동차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습관이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기에 시간이 좀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아예 횡단보도 위치를 교차로에서 더 이격해 현재보다 약 20~30m 교차로로부터 먼곳에 설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 제안은 보행자의 불편을 고려해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현장에 따라서는 도입이 가능한 곳도 있을 것이다. 
운전이나 보행에 있어 오랜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법으로 통제해도 반복된다면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막 시행에 들어간 이 방식의 통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더 관찰해보면서 문제점을 발굴해 고쳐나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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