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라며 보험사기 일당 모집…2년간 16억원 뜯은 144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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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라며 보험사기 일당 모집…2년간 16억원 뜯은 144명 덜미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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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검거…11명 구속

2년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으로 총 16억원을 가로챈 일당 100여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144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주범급 피의자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총 218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6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교차로에서 하위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아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 운전자에게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차량 수리비를 많이 받기 위해 외제차를 이용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일부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부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했다.

사건 초기에는 동승자로 단순 가담했던 공범들도 이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으며, 수사망을 피하려고 사고 이력이 없는 사람들을 인터넷으로 모집하기도 했다.

고의사고로 의심되는 유사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수사 착수 1년5개월여 만에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특히 젊은 층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행이 크게 늘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 144명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0∼20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피의자는 119명, 10대는 24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량은 보험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진로 변경 시에도 뒤차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가까운 수사기관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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