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맞아 렌터카 교통안전 비상
상태바
여름 휴가철 맞아 렌터카 교통안전 비상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고 예방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 있어야”

제주‧강릉 해안로, 논산 탑정호 등에서 사고 잇따라 
MZ세대 운전미숙 저연령층 렌터카 이용 대책 필요 
렌터카공제조합 “사고예방 제도개선 노력‧홍보 강화”  

지난 20일 제주도 해안도로에서의 렌터카 전복사고 현장(렌터카공제조합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돌입하면서 렌터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최근 등록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고 자동차를 소유보다 이용하는 대상으로 소비하려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렌터카 시장 확대와 함께 인명사고를 동반한 대형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렌터카 이용에 따른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름 휴가철에는 가족, 친지, 친구들과 모처럼 휴식을 즐긴다는 분위기 때문에 자칫 운전에 긴장감이 떨어지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제반 수칙도 소홀히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 렌터카 교통사고는 ▲20세 전후 운전에 미숙한 저연령 MZ세대 운전자 ▲차량 대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가변성 많은 관광지 도로주행 미숙 ▲음주운전 ▲과속운전 등과 한 두가지씩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우가 있어서 렌터카 안전이용 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일 새벽 3시 38분께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도로를 달리던 쏘나타 렌터카가 전복돼 20대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지고, 10대 여성 1명과 20대 여성 1명, 20대 남성 2명 등 4명이 크게 다쳤다.
해당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따르면, 이들 7명은 제주도 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이로 조사됐다. 
20대 남성 3명은 제주로 함께 여행 온 일행으로, 렌터카를 대여해 여행 중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 여성 3명(10대 1명, 20대 2명), 게스트하우스 매니저를 동반해 사고현장 인근에서 식사한 뒤에 함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제주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하고, 운전자로 추정되는 중상자 한 명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작년 4월 15일에는 충남 논산시 탑정호 도로에서는 렌터카 차량이 저수지로 추락해 대학생 5명 전원이 사망하는 참극이 빚어졌다. 
사고 차량에는 20대 초중반의 남성 2명과 여성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여학생이 렌터카를 대여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남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3월 26일에도 강원도 강릉시 해안도로에서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0대 5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은 연령 제한이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카셰어링)를 이용하기 위해 나이가 든 지인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했으나 운전은 10대가 음주운전 중 커브 길에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건의 대형사고는 운전이 미숙한 저연령 운전자들이 야기한 사고라는 점 외에 렌터카를 대여한 임차인과 실제 운전자가 다르다는 공통점이 있다. 
렌터카공제조합 장동철 상무에 따르면 “차량 대여 전 제2운전자를 렌터카 회사에 등록하지 않고, 차량 임차계약서상에 지정되지 않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운전 중 사고 야기 시, 사고 경위에 따라 동승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처리 비용 전액을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돼 결국 사고운전자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명 및 사회적 손실이 이어지면서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렌터공제조합의 렌터카 사고 관련 홍보물

렌터카는 자가용 자동차와 달리 사고 발생 시, 보험료 할증 등 이용자에게 사고야기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안전운전을 등한시하게 되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허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이 25세 미만의 저연령 운전자에 대한 추가 요금 부과나 운전경력에 따라 차량의 크기, 가격, 대여 차종의 제한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저연령층 운전자에게는 고급승용차 대여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렌터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범죄경력, 사고경력, 운전경력 등에 따라 렌터카 요금을 차등화하거나 대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사고 대부분이 지리 미숙이나 운전 부주의로 인한 것인 만큼, 전문가들은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운전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이윤호 본부장은 “렌터카는 초행길에 익숙하지 않은 차종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 중 네비게이션, 주변 경치에 시선을 빼앗아 발생하는 사고가 잦으며, 운행경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 속도를 준수해서 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반면, 대학생 전수택씨(21)는 “대학생활에서 여름 방학에 렌터카를 빌려 타고 자유롭게 여행다는 것은 누구나 꿈꾸는 것이고, 또 무리해서라도 실행에 옮기는 경우가 많다. 사고는 걱정이 되고 무섭지만, 그렇다고 꿈을 포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비단 전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에서 젊은 세대의 렌터카 이용에 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렌터카공제 황해선 이사장은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렌터카 대형 사고가 지속되는 만큼,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여름휴가 렌터카 이용시 유의사항들을 주지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하고 “렌터카 교통사고로 인한 젊은 청년들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공제조합은 렌터카 사고 예방 관련 제도개선 노력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 렌터카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