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연합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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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연합회, 더불어민주당과 정책 현안 논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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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개최...주선수수료 상한제·안전운임제 등 의견 교환

화물운송주선업계가 업계의 정책 현안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업계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안전운임제, 주선수수료상한제, 이사화물 전문화, 소비자 보호방안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됐다.

화물운송주선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과 주선사업의 디지털화 지원을 더불어민주당 측에 요청했다.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주관으로 지난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주선연합회는, 주선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 평균 8.1%인 교통연구원 통계와 100만건 이상의 배차 데이터에 근거해 왜곡이 불가능한 평균 7.4%인 인증정보망 3개사의 통계로 중개수수료율은 10% 이내임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는 약 20% 내외인 대리, 퀵 등 유사업종과 비교하면 오히려 낮은 수준이며, 수수료율이 평균보다 높은 경우, 즉 화주운임이 높은 우량화물, 추가운임 성격의 혼적화물도 차주 피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화물중개의 경우 차량 부족 시 수수료가 전혀 없는 사례(정보망 통계 8.77%)도 있으며, 수수료에 하한을 두더라도 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하한선이 지켜질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수수료 수취 방법도 정액제, 월정액제, 건당 정률제 등으로 다양해 일률적인 비율로 정할 수 없으므로 주선수수료상한제 도입은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원가 산정의 불명확성 개선 ▲컨테이너 시장 현실 반영 ▲운수사  몫 현실화 방안 마련을 전제로 일몰제 폐지가 논의돼야 하고, 품목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사화물 전문화와 소비자 피해 감소 방안으로는 법령 미비로 시장에서 불법·편법 이사화물  취급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므로 서둘러 법률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산재·고용보험 제도와 관련, ‘내년 7월부터 전속성을 폐지하고 모든 화물차주에게 의무가입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1개 업체에 고정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택배기사 등 타 특고직과 달리 화물차주는 대부분 불특정 다수의 주선업체에 운송용역을 제공하므로 주선업체가 이를 일일이 구분해 신고·납부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반드시 보완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련 팀장을 맞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안전운임제의 미비점과 개선점은 분명히 있으나 이것이 제도의 실패는 아니므로 앞으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일몰제 폐지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그밖에 연합회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살펴서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 열린 자세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업계측에서 장진곤 연합회장과 최윤호, 임창윤 부회장, 최영근 울산, 김근수 경북협회 이사장이 참석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홍근 원내대표, 최인호, 박상혁, 이수진, 이소영 의원과 오영환 원내 대변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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