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업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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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업무 이렇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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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합회, 설명회 갖고 전국 협회 임직원에 안내

화물차주에 산재·고용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업무에 대한 화물운송 사업자의 이해를 돕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화물연합회(회장 김옥상)는 지난 22일 화련회관 8층 교육장에서 전국 18개 시·도 화물협회 소속 회원사 임직원 등 약 140명을 대상으로 화물차주 산재·고용보험 적용과 관련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의 주제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자의 이해 증진이었다.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 운송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한 산재·고용보험제도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됐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화물차주로 확대 시행된데 따른 것이다.

설명회에는 제도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가 초청됐다. 공단 측은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배경과 적용 확대 대상의 직종별 정의, 보험료 산정 및 부과기준 등 제도에 대해 설명했고, 참석 화물운수업체 임직원들은 소속 화물차주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신고 등 실제 현장에서의 업무처리 단계에서 궁금한 점들과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화물연합회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 화물운수사업자들의 업무 혼선을 줄이도록 노력할 것이며, 화물운수사업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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