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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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1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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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로 단속…과태료는 미부과

서울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대비해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서울 전역에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과 봄철인 12∼3월에 교통(수송), 난방, 사업장 부문의 감축 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책이다. 교통부문 대책으로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이 제한된다.

모의단속은 11월까지 격주로 진행하며, 단속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이번 모의단속을 통해 서울로 진출입하는 5등급 차량의 통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저공해 조치사업 안내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5등급 차량은 일평균 1만8827대 운행했다.

저감장치 부착 및 단속 제외대상(긴급차량, 장애인, 유공자 등) 차량을 제외한 실제 단속대상은 일평균 228대로 집계됐다. 

한편, 시는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차량 중 비수도권 차량이 올해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과태료를 취소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지원 사업이 올해 마침에 따라 차주들이 서둘러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해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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