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어린이 보호구역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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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어린이 보호구역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이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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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승(경남교통문화연수원 외래교수)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한다.
도대체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운전자들이 있는지 모르겠다.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년별 교통사고는 저학년일수록 사상자 비율이 높았다. 1학년이 22.1%로 가장 많았고 2학년 20.8%, 3학년18.8%, 4학년 14.0%, 5학년12.7%, 6학년11.7% 순이었다.
저학년 어린이의 사고가 많은 이유는 키가 작은 신체적 핸디캡 뿐만아니라 인지발달 측면에서도 미성숙하기 때문이다. 피아제(Piaget)의 어린이 발달특성과 관련지어 본다면 저학년의 경우  전조작기와 구체적 조작기의 초기에 해당된다.
전조작기의 가장 큰 특징인 자기중심적 사고는 사고에 매우 취약하다. 즉, 어린이는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다. 어린이가 자신이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가 멈춰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변에 펜스를 설치, 보도와 차도의 분리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횡단할 수 있는 구간은 횡단보도가 유일하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횡단보도는 아이들이 좌우를 확인하지 않고 갑자기 뛰어 들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시속 30km로 서행하더라도 1초에 8m를 주행하기 때문에 갑자기 아이들이 출현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비신호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하고 통과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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