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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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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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시범사업...대구·인천 등 7개 시도서 운영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색상을 기존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7개 시도경찰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2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한 뒤 3개월간 운영하며 시인성과 효과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전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횡단보도는 도로에서 유일하게 보행자가 안전을 보장받는 공간이지만, 보행자가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노란색 횡단보도를 통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노란색 정차금지지대(Yellow Zone) 시범운영도 현재 서울과 충북에서 전국 시도경찰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교차로 꼬리물기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정차금지지대는 원래 흰색이나 시범운영 지역에서는 노란색이 적용된다.
노란색 정차금지지대는 1967년 영국에서 최초로 설치한 뒤 유럽 대부분 국가와 홍콩, 인도,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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