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클레인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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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클레인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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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클레인’이 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포클레인'으로 불리는 굴착기는 과거 궤도식이 주류를 이뤘지만,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등 환경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바퀴식의 수요가 크게 늘었다. 바퀴식 굴착기는 최고 속력이 시속 60㎞에 달하며,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국도 등에서 일반 차량처럼 운행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여자아이 2명을 사상케 한 사고를 낸 A씨의 굴착기도 바로 10.5t의 바퀴형 굴착기였다고 한다. 이 사고 동영상을 보면 A씨는 상당한 속도로 신호를 무시한 채 굴착기를 몰고 가다 피해자들을 덮쳤다. A씨는 사고 후 아무 조처 없이 3㎞를 더 운행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했다고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였으나 '민식이법' 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같은 법률 내 뺑소니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다.
실제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운송이 목적인 경우 등으로, 대형면허 등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반면 굴착기는 공사 등을 위해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조종사 면허를 따야 운행할 수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한 건설기계일 뿐, 자동차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경우다. 법률이 산업 현장과 도로 환경 등 변화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굴착기를 화물차에 실어 공사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이제는 바퀴식 굴착기가 늘면서 도로를 일반 차량처럼 운행하는 것이 보통이 됐다. 이 점을 일선 경찰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보통 보행자들은 승용차보다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더욱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정작 법률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가 생기고 있고, 문제가 생겨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는 명백히 교통사고 사각지대라 할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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