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태바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 개조전기차·경북 무선충전·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특구 등
규제자유 우수특구로는 부산 블록체인·대구 협업로봇 등 4곳 지정

전남·경북·경남의 3곳이 친환경 모빌리티 관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주재하고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신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으로, 2019년 4월 17일 도입됐다.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 이후 현재 29개 특구가 71개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 개조전기차 특구는 소형차·중형차 등 다양한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해 무게 증가에 따른 주행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개조전기차 시장은 연간 5만6천여대(지자체 추산) 규모에 이르지만, 현행 법령상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시험 기준이 미비해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개조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전기차 보급 확산과 탄소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프리미엄자동차연구센터 등 지역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자동차 산업밸리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는 주유소에서의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개의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특구에는 주유소 내 전기차 무선충전설비 설치, 안전확인 대상제품이 아닌 무선충전기로 전기차 충전 허용, 무선충전 전기설비 설치·운영 허용, 전기차 무선충전 최적 주파수 대역(85㎑) 분배 허용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현행 법령상 주유소에는 전기차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또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이 없어 전기설비 인가·신고를 할 수 없는 등 기업들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경북 특구를 통해 현존 전기차 무선충전 속도보다 최대 2배 빠른 차세대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겠다"며 전기차 인프라 확산을 강조했다.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특구에서는 무탄소 친환경 연료인 암모니아와 기존 선박유 디젤을 혼합한 연료로 움직이는 선박을 건조·운항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특구에는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 건조·운항 허용, 육상에서 암모니아-디젤 혼소 선박으로 암모니아 충전 허용,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ISO탱크컨테이너) 사용 등이 특례로 허용된다.
해양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외 주요 선사들의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느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암모니아와 선박유 혼소 선박에 대한 검사기준 등이 부재해 관련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암모니아-디젤 혼소 추진시스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해 친환경 선박 기자재 국산화 및 암모니아 연료활용 시장 선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세 특구 지정기간인 2026년까지 매출 1680억·신규고용 582명·기업유치 32개사 등 성과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가 2조7천억원의 투자유치, 약 3천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갖가지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민간이 창의와 열정을 발휘해 혁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서 규제혁신특구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규제 천국이 돼가고 있다. 신산업들이 나오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특구의 기획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광역지자체로 한정됐던 특구 신청자격을 기초지자체와 초광역 특별지자체(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까지 확대했다.
탄소중립 분야 등 대형산업의 경우 실증기간을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했다.
'특구 후보제도'도 도입된다. 지자체가 사전에 부처 협의·사업성 검토 등을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고,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과 연계해 실증 시 제품의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사분야 특구간 협의체'를 구축해 분야별 기술협력, 정보공유 등 시너지 효과도 창출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총 4개 우수특구도 선정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경북 산업용 헴프 특구·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특구 등이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정부는 우수특구에 추가 예산지원 및 지자체 담당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