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스프링 사고 법규위반 시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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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스프링 사고 법규위반 시 2년 이상 화물운송업 종사 제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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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계와 간담회서 밝혀

정부가 '도로 위의 흉기'로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 사고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전국화물연합회에서 화물운수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방침을 전달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판스피링 등 화물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 일부 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가 제한된다. 중상자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판스프링 불법 튜닝이나 적재함·덮개 임의 개조도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이와 관련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법령 개정 전 긴급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 도구 관리 강화를 지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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