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카모 심사보고 조속 심의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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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모 심사보고 조속 심의의결해야"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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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4단체,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우려
공정위 “카모 의견 듣고 전원회의 열 것”

 

최근 택시 승차난 대책으로 정부가 탄력요금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택시 4단체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보고에 대한 심의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탄력요금제가 시행되기 전에 국내 최대 택시 플랫폼 업체인 카모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 자사 우대 행위 심사보고에 대한 조속한 심의의결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4단체는 공문에서 “공정위는 카모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4월 25일 카모 측에 자사 우대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으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당사자 의견서 제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제재 결정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단체는 공정위의 결정이 기존 산업과 혁신 기술의 융화와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심사보고서 결과가 발송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속 절차가 지연되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4단체는 “현재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탄력요금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플랫폼사의 불공정한 자사 우대행위(콜 몰아주기)가 또 다시 자행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공정하고 엄중한 심의의결을 조속히 시행해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업계 4개 단체는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상생으로 택시산업이 미래 교통산업을 선도할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 피조사인인 카모의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모의 의견서가 오면, 전원회의를 열어 9명의 위원이 상정된 심사보고서와 함께 양측의 의견을 듣고,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다”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4단체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일정을 속행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논의하는 시점에 불공정 배차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플랫폼택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후속 일정을 바로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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