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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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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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비용 70%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전북도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과 물류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 10일부터 수출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수출물류비를 70%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서 국내로 반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대체 목적지로 우회하기 위해 발생한 운송비와 컨테이너 보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지원신청서와 중소기업확인증, 수출신고필증, 국제운송서류, 운송 관련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들을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www.jbexport.or.kr)을 통해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의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063-711-2164)이나 전북도 수출통합지원센터(☎ 1644-71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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