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사업용 차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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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용 차 첨단 운전자 지원시스템 의무화 추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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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자체 최초로...'교통안전기본계획' 발표

제주지역 사업용 차량에 자동제어 기능 등이 있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0일 '제4차 제주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022∼2026년)을 공고해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및 안전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용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등에 ADAS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자체 차원의 조치로는 국내 첫 사례다.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는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 주행 조향보조 시스템(LKAS), 어드밴스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ASCC), 후측방 충돌 회피 지원 시스템(ABS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AVM)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AEB는 충돌 위험시 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장비가 위험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밟지 않아도 스스로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ADAS 장착을 통해 경미한 접촉사고나 보행자 충돌 사고, 졸음 및 주의력 감소로 인한 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또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 병원 주변, 시장 주변에 보행자 자동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각선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차 사고가 잦은 우도지역과 제주항에는 안전 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 운행 기반 조성, 렌터카 사업자 안전관리, 배달 이륜차 사업자 안전관리 등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2026년까지 5개 분야 11개 중점 추진과제에 3475억원을 투입하고, 연간 교통 사망 사망자 수를 2020년 68명에서 2026년 29명으로 절반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제주에서는 2020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차량 1만 대 기준 60.28건으로 전국평균(74.21건)보다 18.8% 낮으며, 인구 10만 명당 기준 601.31건으로 전국평균(404.89건) 대비 48.5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로 10㎞당 발생 건수는 12.55건으로, 전국평균(18.56건)보다 32.4%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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